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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인디라니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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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주(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태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상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개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일반대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태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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