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사업자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상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거주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천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금)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 계약자_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_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적용되는 전기요금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 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고지서 ·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 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4.2.21.~'24.4.20. | '24.3.4~'24.5.3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청방법-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 접수 안내 지원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①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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