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α로 목돈 마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적립되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과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23 개편내용
구분 | 2022년 | 2023년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기업자 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기업 100% 부담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납부 금액 | 청년 : 300만원 기업 : 300만원 정부 : 600만원 |
청년 : 400만원 기업 : 400만원 정부 : 400만원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시관이 계속해서 담당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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