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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인디라니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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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α로 목돈 마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나의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적립되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과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운공제
청년내일채운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2023 개편내용

구분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제조업, 건설업
기업자 부담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기업 100% 부담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납부 금액 청년 : 300만원
기업 : 300만원
정부 : 600만원
청년 : 400만원
기업 : 400만원
정부 : 400만원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시관이 계속해서 담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

신청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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