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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제도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후 720만원(~1440만원)을 만들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가입혜택
-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유형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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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매월 3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지원 |
위의 4가지(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이하일 경우
- 정부에서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납입금액이 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이라면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3년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일 경우
- 정부에서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납입금액이 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이라면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3년 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 월 10만 원~5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나
저축금액이 많아진다고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므로 10만 원만 넣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 5월 1일~5월 26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가능합니다.(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까지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가입 시 주의할 점
- 지원금을 받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납입이 누락된 달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환수해지됩니다.
- 가입기간 동안 필수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됩니다.)
- 해지신청 시 지급받은 금액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 시 환수해지 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됩니다.(이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 실직, 질병 등 납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리 지역으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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