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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소득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5월 금리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대형 연 4.05%(10년), 일반형 연 4.15%(10년), 우대금리적용 최저 연 3.25%(10년)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상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소득 : 제한 없음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용도 : 주택구임,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상품소개
-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만기 40,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인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해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LTV는 80%(비규제지역은 70%), DTI는 60%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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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주1 | 9억원 | 10bp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주2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주3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
우대금리 적용 시 3.25%~3.55%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1688-8114)
-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SC제일은행,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5월부터 대면신청·접수 은행을 농협·우리·하나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 KB국민·신한은행 예정)
- 3월부터 비대면신청 시 받던 혜택인 0.1% 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대면신청 시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실거래금액과 KB부동산 시세 모두 9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심사하는데 온라인접수 시 30일, 은행에 직접 내방시 10~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서 다른 상품들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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