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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by 인디라니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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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내용「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º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º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º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º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º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º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º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교육비지원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º (저소득층 수습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로 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º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º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신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º(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

 

 

지원내용

  •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면제
  • 방과 후 활동비 :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자유수강권 지원
  • 교육정보화 :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구분 초증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60만원
내외지원
가구별
컴퓨터1대
가구별
1회선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은 2024.. 3.4.(월)~3.22.(금) 동안입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교육비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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