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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방법 및 혜택

by 인디라니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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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가입신청: 2024.3.25.(월)~4.5.(금) 3.18~3.22일 신청자 신청불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포함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적용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수정기간: 2024.4.8.(월)~4.16.(화)
  • 가입요건 확인: 2024.4.17(수)~4.19.(금)
  • 계좌개설: 2024.4.22(월)~5.3.(금) 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외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신청-비대면(은행 앱), 가입-대면(은행 지점)

매월 신청 후 약2주 익월 초
가입신청-취급은행 앱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전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만기일은 2.21~3.4(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1,190만 원, 1,260만 원

⑤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라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염업일 이내 지금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시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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