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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받으세요.
인디라니
2024. 4.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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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내에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시청이 가능하시니 바쁘시더라도 미루지 마시고 꼭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교육일정
- 2024년 4월 ~ 6월 30일
※ 기간 내 24시간 운영
교육대상
- 2024년 기준 :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 1~2년 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 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 민방위 연차는 수령하신 통지서와 교육사이트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기간
- 연간 3회(※1년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수강방법
- PC, 스마트폰 웹에서 접속하여 시청가능합니다. 기간 내 24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당연제외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당연제외자는 매년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업 등)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 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자) 등
교육수강
- https://kcmes.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지역을 클릭해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지역마다 담당 교육센터(교육사이트)가 다릅니다.
- 교육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교육사이트 접속 및 수강 가능합니다.
- 수강 중 전화, 문자 등으로 교육이 중단되더라도, 재로그인 시 중단된 시점부터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후 정상 로그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 지역선택에 해당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담당 교육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총 7개 강의(이어 보기 가능)
구분 | 순서 | 교육과정 |
필수과정 | 1차 | 민방위 기본 |
2차 | 응급처치 및 화재 | |
3차 |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 |
특화과정 | 4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1 - 지진 |
5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2 - 풍수해 | |
6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3 - 건물붕괴 | |
7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4 - 혼잡사고 | |
평가 | 평가 | 평가문제 |
교육이수
- 민방위 사이버 교육 평가의 합격 기준은 70점이며, 20개 문항 중 14개 이상 정담을 맞히셔야 합니다.
- 불합격(70점 미만) 일 경우에는 오답에 대한 해설이 제공되며 무제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 풀이를 참고하여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실 경우 보충 1차, 2차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 가능합니다.
※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안내드립니다.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유예 · 면제 신청 방법
교육 유예 대상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 일시적인 수감자
-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신체장애가 있는자
- 관혼상제,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육 면제 대상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 소지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자
- 유예 대상자가 교육훈련 계획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신청 시 필수서류
-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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