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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의 100%지원

by 인디라니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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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기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엄마가 6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할 경우 공통된 2개월만 적용 기간입니다. 
  • 엄마는 임신기간 중 신청 육아휴직도 적용 기간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엄마 6개월+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개월 적용(엄마 나머지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엄마 9개월+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2개월 적용(엄마 나머지 7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엄마 7개월+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1개월 적용(엄마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 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또는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을 경우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3+3 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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