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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받으세요.

by 인디라니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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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육기간 내에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시청이 가능하시니 바쁘시더라도 미루지 마시고 꼭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교육일정

  • 2024년 4월 ~ 6월 30일
    ※ 기간 내 24시간 운영

교육대상

  • 2024년 기준 :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 1~2년 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 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 민방위 연차는 수령하신 통지서와 교육사이트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기간

  • 연간 3회(※1년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수강방법

  • PC, 스마트폰 웹에서 접속하여 시청가능합니다. 기간 내 24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당연제외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당연제외자는 매년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업 등)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 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자) 등

 

 

교육수강

  • https://kcmes.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지역을 클릭해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지역마다 담당 교육센터(교육사이트)가 다릅니다.
  • 교육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교육사이트 접속 및 수강 가능합니다.
  • 수강 중 전화, 문자 등으로 교육이 중단되더라도, 재로그인 시 중단된 시점부터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후 정상 로그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 지역선택에 해당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담당 교육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총 7개 강의(이어 보기 가능)
구분 순서 교육과정
필수과정 1차 민방위 기본
2차 응급처치 및 화재
3차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특화과정 4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1 - 지진
5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2 - 풍수해
6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3 - 건물붕괴
7차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피4 - 혼잡사고
평가 평가 평가문제

 

 

교육이수

  • 민방위 사이버 교육 평가의 합격 기준은 70점이며, 20개 문항 중 14개 이상 정담을 맞히셔야 합니다.
  • 불합격(70점 미만) 일 경우에는 오답에 대한 해설이 제공되며 무제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 풀이를 참고하여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실 경우 보충 1차, 2차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 가능합니다.
    ※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안내드립니다.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유예 · 면제 신청 방법

교육 유예 대상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 일시적인 수감자
  •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신체장애가 있는자
  • 관혼상제,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육 면제 대상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 소지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자
  • 유예 대상자가 교육훈련 계획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신청 시 필수서류

  •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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